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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주거·자립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개인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국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통불편 지역, 가족센터 이용 곤란 등 학습 수요에 대응

지원 조건

연령
만 18~55세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시설이용,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국적취득비용지원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고향나들이지원사업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그외 사업은 관할 가족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시군별 가족센터 사업담당 문의 - 국적취득비용지원 ①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 ②국적취득사실 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기본증명서(상세) ⑤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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