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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 초기 비용을 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5~19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시·군에 사전 신청 가능(보호종료 후 지급)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지원 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으로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시·군에 사전 신청 가능(보호종료 후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아동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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