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 초기 비용을 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1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시·군에 사전 신청 가능(보호종료 후 지급)
- 전화 문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 041-635-297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지원 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으로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시·군에 사전 신청 가능(보호종료 후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 041-635-2976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동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