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대상 수당 지급을 통한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2~2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 후 60일 이내, 1세(12개월) 도래 후 60일 이내, 전입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행복출산원스톱 온라인 신청 및 읍면동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 041-635-486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지원 내용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 후 60일 이내, 1세(12개월) 도래 후 60일 이내, 전입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행복출산원스톱 온라인 신청 및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행복키움수당 신청서 및 제반서류 *세부 구비서류는 주소지 읍면동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 041-635-4866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