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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 내용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경우), 서비스 이용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치법규]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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