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가구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 장애 유형 및 신체적·인지적 기능의 저하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통해 주거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증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 전화 문의
- 충청남도 주택도시과 ☎ 041-635-4668
- 천안시 복지정책과 ☎ 041-521-5625
- 공주시 허가건축과 ☎ 041-840-7705
- 보령시 건축과 ☎ 041-930-2423
- 아산시 공동주택과 ☎ 041-540-2948
- 서산시 주택과 ☎ 041-660-3020
- 논산시 도시주택과 ☎ 041-746-6236
- 계룡시 도시건축과 ☎ 042-840-2934
- 당진시 주택개발과 ☎ 041-350-4502
- 금산군 도시건축과 ☎ 041-750-3112
- 부여군 도시건축과 ☎ 041-830-2402
- 서천군 도시건축과 ☎ 041-950-4474
- 청양군 도시건축과 ☎ 041-940-2823
- 홍성군 건축허가과 ☎ 041-630-1760
- 예산군 건축과 ☎ 041-339-7863
- 태안군 신속허가과 ☎ 041-670-219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한함) ○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남도 주택도시과 ☎ 041-635-4668
- 천안시 복지정책과 ☎ 041-521-5625
- 공주시 허가건축과 ☎ 041-840-7705
- 보령시 건축과 ☎ 041-930-2423
- 아산시 공동주택과 ☎ 041-540-2948
- 서산시 주택과 ☎ 041-660-3020
- 논산시 도시주택과 ☎ 041-746-6236
- 계룡시 도시건축과 ☎ 042-840-2934
- 당진시 주택개발과 ☎ 041-350-4502
- 금산군 도시건축과 ☎ 041-750-3112
- 부여군 도시건축과 ☎ 041-830-2402
- 서천군 도시건축과 ☎ 041-950-4474
- 청양군 도시건축과 ☎ 041-940-2823
- 홍성군 건축허가과 ☎ 041-630-1760
- 예산군 건축과 ☎ 041-339-7863
- 태안군 신속허가과 ☎ 041-670-219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주택도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