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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가구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 장애 유형 및 신체적·인지적 기능의 저하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통해 주거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증진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한함) ○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주택도시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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