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부모, 어린이집, 영유아가 모두 만족하는 보육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의 기틀 마련
지원 조건
- 연령
- 만 3~5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보육정책과 ☎ 041-635-425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지원 대상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아
지원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과 동일하게 차액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어린이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보육정책과 ☎ 041-635-425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동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자치법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