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 한방치료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 041-635-2973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지원 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
지원 내용
○ 난임부부에게 침, 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및 한약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금액)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치료기간) 실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기초검사(식전검사 1부) - 일반 혈액검사 : AST, ALT, r-GTP, CHOLESTEROL, Triglyceride, GLUCOSE, BUN, Creatinine, 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 ※ 최근 3개월 이내 시행한 동일 혈액검사의 결과지를 소지한 경우 해당 결과지 제출로 검사를 대신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세대분리 및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 041-635-297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동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