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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 한방치료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지원 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

지원 내용

○ 난임부부에게 침, 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및 한약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금액)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치료기간) 실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기초검사(식전검사 1부) - 일반 혈액검사 : AST, ALT, r-GTP, CHOLESTEROL, Triglyceride, GLUCOSE, BUN, Creatinine, 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 ※ 최근 3개월 이내 시행한 동일 혈액검사의 결과지를 소지한 경우 해당 결과지 제출로 검사를 대신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세대분리 및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아동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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