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기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대체하여 임산부 편의 증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충청북도 가치자람(https://gachi.chungbuk.go.kr/) 신청 후 7일 내 승인
- 전화 문의
-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043-220-476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3항)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지원 내용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에서 신청 → 승인(7일 이내)
- 신청 시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산부인과, 여성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
- 사용처 : 도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보건소, 농협, 청남대, 조령산자연휴양림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 충청북도 가치자람(https://gachi.chungbuk.go.kr/) 신청 후 7일 내 승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 : 산부인과, 여성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043-220-476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