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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보건·의료현금(융자)개인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목돈 지출의 부담이 큰 산모에게 의료비(분만 및 산후조리비) 융자지원을 통한 부담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9~49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협약의료기관 충북도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29조)

지원 대상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지원 내용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협약의료기관 충북도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환자용, 융자대상자용)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 *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증명하는 증명(확인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29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45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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