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보건·의료현금(융자)개인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목돈 지출의 부담이 큰 산모에게 의료비(분만 및 산후조리비) 융자지원을 통한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49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협약의료기관 충북도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화 문의
-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 ☎ 043-220-3193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29조)
지원 대상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지원 내용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협약의료기관 충북도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환자용, 융자대상자용)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 *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증명하는 증명(확인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 ☎ 043-220-319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29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45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