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ㅇ 친환경농산물의 중장기적인 고정 소비층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소비체계 확립 ㅇ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한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및 먹거리 인식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3세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년 7월
- 신청 방법
- ㅇ 2025년 기준
- 전화 문의
- 충청북도(스마트농산과) ☎ 043-220-361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ㅇ 2026년 대상자 기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지원 내용
ㅇ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
- 임산부 1인당 연 240정도 수준의 농산물 공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년 7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ㅇ 2025년 기준 - (상반기) 에코이몰 시스템 / (하반기)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북도(스마트농산과) ☎ 043-220-361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