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가구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만혼으로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다태아 출산 확률이 높은 시험관 등 난임 시술 증가로 다태아 출생 급증 추세 다태아 양육 특성상 모유 수유 한계 등으로 필수재인 조제분유 구입 필요성 및 비용에 대한 부담 존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세 이하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충북 가치자람 사이트에서 신청
- 전화 문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043-220-476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급여유형 : 현금지급
◦ 지원내용 :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 1명당 조제분유 구입 비용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실 구입 증빙자료 제출에 따른 사후정산 후 지급
◦ 제공주기 : 매월 1회 신청 후 분기별 年 4회(3월, 6월, 9월, 12월)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충북 가치자람 사이트에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조제분유 지출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043-220-4766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