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 지원을 통한 산모 건강증진 및 임산출산 안심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49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 ☎ 000-00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등
(지급방식)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신청,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 ☎ 000-0000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9.0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