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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 지원을 통한 산모 건강증진 및 임산출산 안심환경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5~49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등 (지급방식)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9.0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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