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가구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경제적 부담이 큰 결혼, 출산가정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 기반 마련,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01.01~2025.12.19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043-220-4764
- 청주시 여성가족과 ☎ 043-201-1762
- 충주시 기획예산과 ☎ 043-850-5267
- 제천시 미래정책과 ☎ 043-641-5059
- 보은군 미래전략과 ☎ 043-540-3708
- 옥천군 성장정책과 ☎ 043-730-3784
- 영동군 미래전략과 ☎ 043-740-3047
- 진천군 인구정책과 ☎ 043-539-4193
- 괴산군 미래전략과 ☎ 043-830-3207
- 음성군 2030전략실 ☎ 043-871-5413
- 단양군 미래전략과 ☎ 043-420-31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거주기준) ’25. 1. 1.이후 도내 거주 결혼, 출산가정
- (소득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대출시점)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범위)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 이하
지원 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01.01~2025.12.19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읍면동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이자상환내역서 - 통장사본(산모 또는 배우자 계좌로 지급 원칙)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043-220-4764
- 청주시 여성가족과 ☎ 043-201-1762
- 충주시 기획예산과 ☎ 043-850-5267
- 제천시 미래정책과 ☎ 043-641-5059
- 보은군 미래전략과 ☎ 043-540-3708
- 옥천군 성장정책과 ☎ 043-730-3784
- 영동군 미래전략과 ☎ 043-740-3047
- 진천군 인구정책과 ☎ 043-539-4193
- 괴산군 미래전략과 ☎ 043-830-3207
- 음성군 2030전략실 ☎ 043-871-5413
- 단양군 미래전략과 ☎ 043-420-311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제7조)
[자치법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