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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가구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경제적 부담이 큰 결혼, 출산가정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 기반 마련,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5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01.01~2025.12.19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거주기준) ’25. 1. 1.이후 도내 거주 결혼, 출산가정 - (소득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대출시점)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범위)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 이하

지원 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01.01~2025.12.19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읍면동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이자상환내역서 - 통장사본(산모 또는 배우자 계좌로 지급 원칙)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제7조) [자치법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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