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중고등학생의 학업의욕 고취 ○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절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043-220-303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지원 대상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자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자녀 중 성적우수자(상위 40%이내)
○지원기준: 중고등학생 1인당 6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학생신청서, 장학생추천서(학교장), 성적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043-220-3035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치법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