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청소년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 하반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043-220-3955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지원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 근로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예정)자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중인 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연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 하반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학교 밖 지원센터) 신청 → 시장 · 군수 추천 →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선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 청소년육성기금신청서 -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서류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및 장학금 대상자 선정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043-220-3955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