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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청소년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 하반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지원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 근로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예정)자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중인 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연5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 하반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학교 밖 지원센터) 신청 → 시장 · 군수 추천 →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선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 청소년육성기금신청서 -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서류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및 장학금 대상자 선정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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