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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자체주거·자립현금(장학금)개인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주거비)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주거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강원인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도내 고교 출신>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중 주소지 이외의 도내 대학 재학생(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 ○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 <타 시도 출신> ○ 본인이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자 ○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

지원 내용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 지원시기 : 학기 중(3~4월, 9~10월) - 지원금액 : 학기당 100만 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주거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강원인재원 : http://injae.gwd.go.kr/injae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재육성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원인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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