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주거·자립현금(장학금)개인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주거비)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주거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강원인재원 ☎ 033-254-7777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강원인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도내 고교 출신>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중 주소지 이외의 도내 대학 재학생(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
○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
<타 시도 출신>
○ 본인이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자
○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
지원 내용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 지원시기 : 학기 중(3~4월, 9~10월)
- 지원금액 : 학기당 100만 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주거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강원인재원 : http://injae.gwd.go.kr/injae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강원인재원 ☎ 033-254-7777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재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원인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