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산모에게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지원 내용
○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내역서 및 약제비 내역서(환자부담총액 포함),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자치법규]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