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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산모에게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지원 내용

○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내역서 및 약제비 내역서(환자부담총액 포함),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자치법규]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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