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지원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