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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지원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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