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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학습환경 지원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 예방

지원 조건

연령
만 16~1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고등학생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최종 수정일
2026.09.14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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