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학습환경 지원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 예방
지원 조건
- 연령
- 만 16~1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고등학생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 소관 기관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