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가구
어르신 안전 하우징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경기도청/031- ☎ 120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지원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청/031- ☎ 120
- 소관 기관
- 경기도 주택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