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가족돌봄수당 지원
경기도내 생후 24~36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발생 가정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2~3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월 1일~15일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 전화 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 ☎ 12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 (돌봄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지원 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신청가능 시·군(26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 미정 : 안산, 의정부(추후 확정)
※ 돌봄 절차
○ (사전) 돌봄 활동 계획서
○ (돌봄조력자 교육이수)
- (교육내용)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 (실시방법) 온라인(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
○ (돌봄수행)
- (돌봄인정시간) 06~22시 (야간 및 새벽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돌봄 시간은 최대 일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
- 주말,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신청인이 객관적 자료로 양육공백 증빙시 인정
○ (사후) 돌봄 활동등록
- 돌봄월 전월 말일 수신된 알림톡(카카오톡)을 통해 돌봄일마다 돌봄활동 등록(시작 및 종료체크, 돌봄사진 등록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월 1일~15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제출해야 함 <직접 첨부> - 돌봄조력자(친인척 또는 이웃) 확인서류 ※ 조부모 등 친인척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웃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첨부파일 참고) - 기타 증빙(소득 증빙 추가 필요시 등) (** 최종선정 이후) - 교육 이수증 2개(슬기로운 안전생활, 아동학대 교육 각각 첨부) - 돌봄 활동등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 ☎ 120
- 소관 기관
- 경기도 아동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법령] 아동복지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