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 031-887-25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 031-887-2588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