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49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17일 ~ 30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친환경농업과 ☎ 031-8008-544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
○ 신청기간 : 2026.6월 17일~30일
○ 배송기간 : 2026.7월 20일 ~12월 15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17일 ~ 30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에코이몰(https://www.ecoemall.com)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온라인 신청(에코이몰)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지방세 관련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31-8008-5447
- 소관 기관
-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자치법규]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