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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5~49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년 6월 17일 ~ 30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 ○ 신청기간 : 2026.6월 17일~30일 ○ 배송기간 : 2026.7월 20일 ~12월 15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년 6월 17일 ~ 30일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에코이몰(https://www.ecoemall.com)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에코이몰)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지방세 관련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자치법규]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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