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분만취약지 임산부의 원거리 산전 진찰, 출산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49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시군 보건소
- 전화 문의
- 경기도 응급의료과 ☎ 031-8008-4339
- 연천군 보건소 ☎ 031-839-4075
- 가평군 보건소 ☎ 031-580-2822
- 양평군 보건소 ☎ 031-770-3538
- 안성시 보건소 ☎ 031-678-5362
- 포천시 보건소 ☎ 031-538-3642
- 여주시 보건소 ☎ 031-887-361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임산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 분만취약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경기도 분만취약지 내 이동시 거주 기간 합산 가능)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분만취약지 임신부 교통비 지원(최대 1백만원/인)
- 대중교통비, 택시 교통비 및 자가용 유류비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최대 1백만원 지급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 발급 필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신청 : 해당 시군 보건소 온라인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의 경우 임산부 본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첨부),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응급의료과 ☎ 031-8008-4339
- 연천군 보건소 ☎ 031-839-4075
- 가평군 보건소 ☎ 031-580-2822
- 양평군 보건소 ☎ 031-770-3538
- 안성시 보건소 ☎ 031-678-5362
- 포천시 보건소 ☎ 031-538-3642
- 여주시 보건소 ☎ 031-887-3613
- 소관 기관
- 경기도 응급의료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