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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분만취약지 임산부의 원거리 산전 진찰, 출산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5~49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해당 시군 보건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임산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 분만취약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경기도 분만취약지 내 이동시 거주 기간 합산 가능)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분만취약지 임신부 교통비 지원(최대 1백만원/인) - 대중교통비, 택시 교통비 및 자가용 유류비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최대 1백만원 지급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 발급 필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 해당 시군 보건소 온라인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의 경우 임산부 본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첨부),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응급의료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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