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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한방난임사업 지원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지원 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⑥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료자원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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