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육·교육서비스(돌봄)개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민간, 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3~5세)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을 통한 부모의 부육비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3~5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육정책과 ☎ 031-8008-2573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2조)
지원 대상
○ 3~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지원 내용
○ 3~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지원금액 : 민간 3세 128,000원 / 민간 4~5세 105,000원 / 가정 3~5세 131,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육정책과 ☎ 031-8008-2573
- 소관 기관
- 경기도 보육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2조)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