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현물개인
경로식당무료급식및식사배달지원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및 전화 신청 (시군 노인 무료급식 담당자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경기도 노인복지과 ☎ 031-8008-2529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 경로식당 무료급식 :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재가노인 식사배달 : 거동불편한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지원 내용
○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재가노인 식사배달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및 전화 신청 (시군 노인 무료급식 담당자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노인복지과 ☎ 031-8008-2529
- 소관 기관
- 경기도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