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지원 조건

연령
만 0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출생신고 완료 후)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소관 기관
경기도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