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훈련과정 참여 활성화 및 전문적인 기술 습득 지원으로 성공적인 사회 진출 및 안정적인 자립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2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자립훈련참여수당) 센터 등록 → 자립계획서 수립 → 자립훈련과정 참여 → 과정 이수 후 수당 신청 (센터에 신청)
- 전화 문의
- 청소년과 ☎ 031-8008-25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
○ 자격증 취득자
지원 내용
○ 자립훈련 참여수당 :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립훈련 참여수당을 지원(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 15만원 (20~29시간 과정 이수)
- 20만원 (30~44시간 과정 이수)
- 25만원 (45시간 이상 과정 이수)
○ 자격취득 수당 :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격취득 수당 20만원을 지원(꿈울림카드,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자립훈련참여수당) 센터 등록 → 자립계획서 수립 → 자립훈련과정 참여 → 과정 이수 후 수당 신청 (센터에 신청) ○ (자립자격취득수당) 센터 등록 → 자립계획서 수립 → 자격증 취득 → 취득 후 수당 신청 (센터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 등록 ○ 자립게획서 작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소년과 ☎ 031-8008-2575
- 소관 기관
- 경기도 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