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2세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 ☎ 031-8030-477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 ☎ 031-8030-4778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
[자치법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