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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12세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 [자치법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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