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기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경기도에서 미취학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공급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7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8.18. ~ 2026.9.18.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 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보육가정 미취학(86개월 미만) 어린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시군내 거주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되는 미취학 어린이 (해당월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지원내용 - 신청기간 내 '건강과일'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경기도산 과일을 포함한 국내산 제철과일 꾸러미를 배송 공급(연2회) ○ 신청기간 : 2026.8.18.~9.18.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2026.10.8. /(예정) * 시군마다 발표일자는 달라질 수 있음 ○ 과일꾸러미 배송기간 : 2026.10월~12월 / 1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8.18. ~ 2026.9.18.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미동의 시 신청자(아동)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 제출해야합니다.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신청서 1부 작성 제출 - 아동 보호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자치법규]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제11조) [자치법규]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제3조)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