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가구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난임부부의 임신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02.01~2025.09.30
- 신청 방법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
- 전화 문의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052-268-0124
-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 052-229-353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02.01~2025.09.3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052-268-0124
-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 052-229-3535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