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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가구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난임부부의 임신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02.01~2025.09.30
신청 방법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02.01~2025.09.30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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