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가구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 출산 및 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후돌봄을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증진 ▪ 시민 밀착형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아이낳기 좋은 도시 울산 구현
지원 조건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전화 문의
- 중구보건소 ☎ 052-290-4343
- 남구보건소 ☎ 052-226-2483
- 동구보건소 ☎ 052-209-4467
- 북구보건소 ☎ 052-241-8244
- 울주군보건소 ☎ 052-204-2867
- 해울이콜센터/052- ☎ 12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관외 거주 산모의 경우 출생아(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go.kr)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 지급방법 : 현금지급 ○ 지급시기 : 신청 후 1개월 이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방문신청 시) - 산모 신분증(방문신청 시) ○ 공무원 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입금 계좌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구보건소 ☎ 052-290-4343
- 남구보건소 ☎ 052-226-2483
- 동구보건소 ☎ 052-209-4467
- 북구보건소 ☎ 052-241-8244
- 울주군보건소 ☎ 052-204-2867
- 해울이콜센터/052- ☎ 120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