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후조리비 지원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중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중구보건소 ☎ 052-290-4341
- 남구보건소 ☎ 052-226-2483
- 동구보건소 ☎ 052-209-4467
- 북구보건소 ☎ 052-241-8243
- 울주군보건소 ☎ 052-204-2747
- 해울이콜센터/052- ☎ 120
- 시민건강과 ☎ 052-229-35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지원 내용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구보건소 ☎ 052-290-4341
- 남구보건소 ☎ 052-226-2483
- 동구보건소 ☎ 052-209-4467
- 북구보건소 ☎ 052-241-8243
- 울주군보건소 ☎ 052-204-2747
- 해울이콜센터/052- ☎ 120
- 시민건강과 ☎ 052-229-3534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