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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임산부 및 예비부모 건강증진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지원 내용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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