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임산부 및 예비부모 건강증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시민건강과 ☎ 052-229-3535
- 중구보건소 ☎ 052-290-4343
- 남구보건소 ☎ 052-226-2482
- 동구보건소 ☎ 052-209-4468
- 북구보건소 ☎ 052-241-8244
- 울주군보건소 ☎ 052-204-2867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지원 내용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민건강과 ☎ 052-229-3535
- 중구보건소 ☎ 052-290-4343
- 남구보건소 ☎ 052-226-2482
- 동구보건소 ☎ 052-209-4468
- 북구보건소 ☎ 052-241-8244
- 울주군보건소 ☎ 052-204-2867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