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육아 환경을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2-229-343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지원 내용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출산가정
- 기 준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
- 내 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신청 :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2-229-3436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