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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풍진 및 기형아 검사

임산부·영유아 등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 추진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보건소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가임여성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관내 거주 임산부에 검사 지원 - 풍진검사 : 가임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통합 기형아 선별검사 : 임신초기(10~13주) 및 중기(14~22주) 임신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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