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이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20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보육과 ☎ 042-270-06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1차 지급)시군구 :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차 지급)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보육과 ☎ 042-270-0673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8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