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난임으로 진단받은 여성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1.1.~2026.12.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상담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질병관리과 ☎ 042-270-4841
-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 042-252-890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지원 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1.1.~2026.12.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신청 : 전화상담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 신청기간: '26.1.1. ~ 12.31까지 - 지원인원: 25명 선착순 선정 - 신 청 처: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부사동)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참여신청서 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초음파, 난관조영술, AMH(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 결과지 등) 첨부 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⑦ 사전 설문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질병관리과 ☎ 042-270-4841
-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 042-252-8909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