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시 질병관리과 ☎ 042-270-4841
- 동구보건소 ☎ 042-251-6144
- 중구보건소 ☎ 042-288-8084
- 서구보건소 ☎ 042-288-4552
- 유성구보건소 ☎ 042-611-5029
- 대덕구보건소 ☎ 042-608-548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안내)대전시임신출산행복꾸러미 누리집: https://www.daejeon.go.kr/djbaby/contentsHtmlView.do?menuSeq=7391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기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 이전~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가능 - 동구보건소 042-251-6144 - 중구보건소 042-288-8084 - 서구보건소 042-288-4552 - 유성구보건소 042-611-5029 - 대덕구보건소 042-608-5489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 본인,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e보건소 시스템으로 조회확인함 *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③-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 질병관리과 ☎ 042-270-4841
- 동구보건소 ☎ 042-251-6144
- 중구보건소 ☎ 042-288-8084
- 서구보건소 ☎ 042-288-4552
- 유성구보건소 ☎ 042-611-5029
- 대덕구보건소 ☎ 042-608-5483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1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