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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근로자 또는 임금근로자 등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대전청년포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39세의 지역 근로청년 중 중위소득(건강보험 기준) 140% 이하인자 ○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자로 매출액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2022년 : 근로청년이 매월 15만원 3년간 적금시 시에서도 동일 매칭금 입금 ○ 2023년~24년 :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과 동일금액 지원 ○ 2025년: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적립금과 동일 금액 지원 ○ 신청자 중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 - 저소득자 우선 선발 사업의 내용, 대상, 기간은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적금과는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대전청년포털 -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매년 공고문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고용보험내역서+재직증명서(임금근로자) 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특수관계 근로자) 사업자 등록증+부가가치세 납부내역(사업소득자)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0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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