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근로자 또는 임금근로자 등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대전청년포털
- 전화 문의
- 청년정책과 ☎ 042-270-0831
- 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433
- 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170
- 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329
- 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34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39세의 지역 근로청년 중 중위소득(건강보험 기준) 140% 이하인자
○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자로 매출액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2022년 : 근로청년이 매월 15만원 3년간 적금시 시에서도 동일 매칭금 입금
○ 2023년~24년 :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과 동일금액 지원
○ 2025년: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적립금과 동일 금액 지원
○ 신청자 중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
- 저소득자 우선 선발
사업의 내용, 대상, 기간은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적금과는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대전청년포털 -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매년 공고문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고용보험내역서+재직증명서(임금근로자) 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특수관계 근로자) 사업자 등록증+부가가치세 납부내역(사업소득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년정책과 ☎ 042-270-0831
- 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433
- 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170
- 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329
- 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347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