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직장맘 친화환경조성 지원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중소사업장 임산부가 임신기간 동안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마련 가족친화적 경영문화를 조성하여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실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53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자메일로 서류 제출
- 전화 문의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 ☎ 062-613-798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광주시 소재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무 임산부(광주 거주자)
- 본사가 타 지역에 있을 경우 광주 사업장 고용인원이 300인 미만이면 가능
-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민간위탁기관, 어린이집 등 가능
○ 광주시 관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300인 미만 기관,기업
지원 내용
○ 직장생활패키지 지원
- 맘편한 의자 : 임신기간 동안 임산부 맞춤 의자 무료 대여
- 직장생활꾸러미 : 전자파방지담요, 발받침대 등 직장생활을 위한 용품 제공
- 무료 노무컨설팅(선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전자메일로 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직장생활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임신증명서류(임신확인서, 임산부 수첩 복사본 등) 1부 ○ 거주지확인서류(등본, 신분증 사본 등) 1부 ○ 사업자등록증(지사 및 영업소는 소재지가 광주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 ☎ 062-613-798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리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