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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8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4조)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사업시행 이후 출산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층 출산 가정 -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지원 내용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저소득층 출산산모(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출산일 기준 60일이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필수서류 가. 산모 신분증 나. 주민등록 등초본 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마. 서약서 바. 출생증명서 2. 추가서류 가. (대리신청시)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나. (대리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3. 지원대상 관련서류 가.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나. 차상위 : 차상위계층 확인서 다.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라. 한부모 : 한부모 가족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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