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난임부부 확대 지원
정부형 난임시술 횟수(25회)를 종료한 난임여성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4회,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구보건소 ☎ 062-608-3334
- 서구보건소 ☎ 062-350-4138
- 남구보건소 ☎ 062-607-4332
- 북구보건소 ☎ 062-410-8123
- 광산구보건소 ☎ 062-960-8756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
지원 내용
○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 연 최대 4회, 소득별·시술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
- 최대 20~1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구보건소 ☎ 062-608-3334
- 서구보건소 ☎ 062-350-4138
- 남구보건소 ☎ 062-607-4332
- 북구보건소 ☎ 062-410-8123
- 광산구보건소 ☎ 062-960-875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7.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