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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난임부부 확대 지원

정부형 난임시술 횟수(25회)를 종료한 난임여성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4회,년)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

지원 내용

○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 연 최대 4회, 소득별·시술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 - 최대 20~15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최종 수정일
2026.07.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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