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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서비스(돌봄)개인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3~5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제3항)

지원 대상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매년 초)

지원 내용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시비(70%) 구비(30%) -->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관할 구청에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청구함 - 개인(부모)은 신청할 필요 없음(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에 문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제3항)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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