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서비스(돌봄)개인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3~5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광주 동구청 ☎ 062-608-2664
- 광주 서구청 ☎ 062-360-7648
- 광주 남구청 ☎ 062-607-3521
- 광주 북구청 ☎ 062-410-6418
- 광주 광산구청 ☎ 062-960-8367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제3항)
지원 대상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매년 초)
지원 내용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시비(70%) 구비(30%)
-->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관할 구청에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청구함 - 개인(부모)은 신청할 필요 없음(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에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주 동구청 ☎ 062-608-2664
- 광주 서구청 ☎ 062-360-7648
- 광주 남구청 ☎ 062-607-3521
- 광주 북구청 ☎ 062-410-6418
- 광주 광산구청 ☎ 062-960-836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제3항)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