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구보건소 ☎ 062-608-3333
- 서구보건소 ☎ 062-350-4138
- 남구보건소 ☎ 062-607-4332
- 북구보건소 ☎ 062-410-8123
- 광산구보건소 ☎ 062-960-8757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구보건소 ☎ 062-608-3333
- 서구보건소 ☎ 062-350-4138
- 남구보건소 ☎ 062-607-4332
- 북구보건소 ☎ 062-410-8123
- 광산구보건소 ☎ 062-960-875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