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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안전한 임신,출산 여건을 조성하고 출산율을 제고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월~6월
신청 방법
기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 (총80명,선착순모집) -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 - 주 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 - 한방난임치료 기간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지원 내용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지원(1인당 124만원 한도) - 약제비 : 15일분 200천원 × 6회(3개월) × 80명 = 96,000천원 - 사전중간 검사 : 40천원 × 100명 = 4,000천원 * 침구치료비 본인부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월~6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한의사회 (062-223-9481) 유선 문의 후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검사기록지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최종 수정일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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