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안전한 임신,출산 여건을 조성하고 출산율을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월~6월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한의사회 ☎ 062-223-9481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 (총80명,선착순모집)
-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
- 주 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
- 한방난임치료 기간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지원 내용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지원(1인당 124만원 한도)
- 약제비 : 15일분 200천원 × 6회(3개월) × 80명 = 96,000천원
- 사전중간 검사 : 40천원 × 100명 = 4,000천원
* 침구치료비 본인부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월~6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기타 - 전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한의사회 (062-223-9481) 유선 문의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검사기록지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한의사회 ☎ 062-223-948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