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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농림축산어업서비스(의료)개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지원 조건

연령
만 51~80세
성별
여성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지원 대상

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지원 내용

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검진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예방교육: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ㅇ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후 신청서 작성 ㅇ농업e지 앱 신청: 검진대상자가 농업e지 앱을 통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ㅇ농업e지 앱 신청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ㅇ방문신청 시 검진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7.03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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