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 및 은퇴 후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여 농업 세대 전환 및 미래 농업 준비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84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주변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여 수시로 신청 가능
- 전화 문의
- 농촌소득정책과 ☎ 044-201-2824
- 한국농어촌공사 ☎ 1577-777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지원 대상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선정 기준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지원 내용
○ 농지이양 은퇴직불
- 가입연령: 65~84세 고령 농업인
- 기입요건: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 지급대상 농지: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
- 지급단가: (매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
- 지급기한: 1~10년간, 85세까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주변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여 수시로 신청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현장 방문 작성) 2. 농지대장 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개인간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촌소득정책과 ☎ 044-201-2824
- 한국농어촌공사 ☎ 1577-7770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법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