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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6~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지원 대상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내용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06

관련 법령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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